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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2 2019고정341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지역자활센터에서 공공근로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2018. 9. 2. 14:32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술이 취해 그곳 간이테이블에서 다리를 떨며 앉아 있는 피해자 E(24세, 남)에게 "씹할 새끼, 재수 없이 다리를 떠내. 복 나가게."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계속해서 "씹할 새끼, 죽여 버린다."며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부위를 수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피해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