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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23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22:47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병원 앞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다가 ' 취객이 자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에 의해 순찰차에 태워 줘 이동하던 중 위 순경에게 " 야 좆같은 년 아, 니가 좆을 아냐 ”라고 욕설을 하고, 위 순경의 왼쪽 옆구리 부위 및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꼬집고, 순찰차에서 하차한 후 위 순경의 얼굴에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하게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고보( 경찰관이 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및 캡 쳐 사진 첨부,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현장 최일선에서 어렵게 근무하고 있는 112 신고 출동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군다나 욕을 하고, 침을 뱉는 등 피고인의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술에 취한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집행을 하고 있던 경찰관을 상대로 한 것으로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 1회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 르 렀 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