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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269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3. 10. 20.자 2003가단73306호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