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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6 2017노1516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말미암아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1) 서울 은평구 D에 위치한 A 소유의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도로가 아니다.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펜스 등을 설치할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E 소유의 서울 은평구 M( 이하 ‘ 이 사건 인접 토지’ 라 한다) 이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위한 육로로 이용되고 있었다.

그런 데 E이 그 지상에 쇠 말뚝을 설치하여 통행을 막음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토지가 통행로로 이용된 사정은 있지만, 이 사건 토지는 각도, 경사, 포장상태 등 지리적 형상에 비추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실제 이용 현황상으로도 이 사건 인접 토지에 비하여 통행량이 현저하게 적었다.

2) 피고인은 E 과 사이에 이 사건 인접 토지의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계속되던 중 이 사건 토지가 통행로가 아니라는 표시를 하기 위하여 A과 상의하여 펜스를 설치하고 묘목을 심은 것이지, 일반 공중의 통행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이 E을 상대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한 통행 방해 금 지가 처분 신청사건에서 위 법원이 이 사건 인접 토지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도로라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였고, 검찰에서도 E이 이 사건 인접 토지에 쇠 말뚝을 설치한 행위로 인한 일반 통행 방해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 이러한 사법기관의 판단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펜스 등을 설치하는 행위 역시 일반 통행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