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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04 2019나30633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7. 11. 1.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2007. 11. 9. 피고에게 9,5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돈의 지급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부친인 C 명의의 통장으로 2007. 11. 9. 9,75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C 명의의 통장으로 여러 차례 돈을 주고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종전 지급명령신청(대구지방법원 2008차전7715)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인데, 종전 지급명령신청의 청구원인으로 기재된 각 일자별 송금액은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가 D, E에게 투자한 돈을 피고가 전달해 준 돈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달리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대법원 1989. 11. 10. 선고 89다카10484 판결 등 참조 , 을 제3,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 사건 차용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