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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15 2013고단7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3.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을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0. 16:40경 동해시 발한동 80-171에 있는 묵호항여객선터미널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1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