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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10.22 2020노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등) 이 사건 범행일시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해자가 유치원을 다닐 때이면서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검사는 이 사건 범행일시를 “2012. 3. 3.경(피해자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한 때)부터 2012. 8. 27.경(피해자의 할아버지가 사망한 때) 사이”로 특정하여 기소하였는데, 원심 공판과정에서 피해자가 2011. 3. 3.부터 유치원에 재원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충분히 증명된 상황에서 위와 같이 범행일시의 특정에 문제가 생겼다면, 원심으로서는 그에 관한 추가 심리를 하였어야 마땅함에도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범행일시에 관한 심리미진 및 그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검사는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통해 범행일시를 다시 특정할 계획이라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3. 2.경부터 2012. 8. 27.경 사이” 부분을 “2011. 12. 19.경부터 2012. 8. 27.경 사이”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 19.경부터 2012. 8. 27.경 사이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촌 동생인 피해자 C(여, 당시 5세)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비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