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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0 2016고단809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고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 고수익 알바’ 라는 광고를 보고 성명 불상자와 연락하여, 그로부터 통장을 대여해 주면 한 개 당 20만 원을 주고 통장 사용료로 하루에 1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뒤 피고인 B에게 같은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명의로 신협계좌를 개설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대가를 받고 위 신협통 장 등 접근 매체를 대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15. 경 나주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고인 B 명의 신협은 행 계좌 (G) 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현금 20만 원을 수령하고, 2016. 2. 17. 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피고인 B 명의 농협계좌로 3 차례에 걸쳐 합계 3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2. 19.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피고인 A 명의 농협계좌로 7 차례에 걸쳐 합계 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 방조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이 속칭 ‘ 보이스 피 싱’ 의 방법으로 불특정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들과 공모한 일명 ‘H’ 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속칭 ‘ 대포 통장 ’으로 송금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여 수수료 10%를 받기로 하고 이들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인 일명 ‘H ’으로부터 메신저 위챗을 통하여 인출 지시를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