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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3 2019고정908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5. 05:2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 기분 나쁘게 들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 업주와 종업원,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경찰관 3명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쳤나 개새끼, 씨발”,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