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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33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12:45 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 소재 D 공장 입구 삼거리 인근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2 차로에서 1차로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좌회전 차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여, 마침 같은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후방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좌측으로 밀려난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G(49 세) 운전의 H K5 승용차의 좌측 후방 펜더 및 문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70세) 로 하여금 약 3 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K5 승용자의 운전자인 피해자 G 및 동승 자인 피해자 J(21 세) 로 하여금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