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96,191,746원 및 이에 대한 2015. 6. 9.부터 2018. 9. 21.까지는 연...
1. 손해배상책임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개별화물운송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5. 6. 9. 22:43경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가 소유관리하는 냉장출하창고 도크(아래 그림처럼 운송차량 중 일부가 창고 안으로 진입하여 창고 안에서 수평으로 상하차가 가능하게 만든 시설로, 위 냉장출하창고 도크는 오버헤드 도어가 상하로 움직이면서 개폐된다)를 통하여 냉장제품(냉동오리) 상차작업을 하려고 트럭을 도크 입구에 주차하였다. 이어 피고 회사 직원이 도크 스위치를 작동하여 오버헤드 도어가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였고, 원고가 오버헤드 도어 아래에서 위 직원으로부터 상차작업을 지시 받고 있었다. 그런데 오버헤드 도어가 올라가던 중 을 제1호증 동영상을 보면, 오버헤드 도어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크 왼쪽 도크에 있는 위치까지 올라가야 완전히 올라간 상태가 된다고 보이는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크는 그 위치까지 올라가기 전에 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정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아래로 떨어져 마침 오버헤드 도어 아래에 있던 원고 흉추를 직접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제7, 8번 흉추체 급성 압박골절(외상성),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외상성),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 2016. 4. 22.까지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 치료를 위한 후방감압술과 후방추체간 유합술 등을 받았다.
3)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고만 한다
)는 피고 회사와 피보험자 피고 회사, 보상한도액 500,00,000원, 자기부담금 100,000원(피고 보험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