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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5 2016나205058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사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체결 1) 피고는 2012. 10. 18. 동하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동하종합건설’이라 한다

)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인천 남동구 C 토지 위에 ‘D호텔’이라는 명칭의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8,187,080,000원, 공사기간 2012. 12. 10.부터 2013. 11. 30.까지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동하종합건설은 2013. 11. 21. 원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내부필름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51,469,000원, 공사기간 2013. 11. 21.부터 2014. 3. 31.까지로 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 6. 원고 주식회사 혜인아이앤에스(이하 ‘원고 혜인아이앤에스’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타일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31,000,000원, 공사기간 2014. 1. 6.부터 2014. 3. 31.까지로 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공사 중단과 유치권 행사 동하종합건설이 2014. 3. 중순경부터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원고들을 비롯한 하수급인들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들과 하수급인들은 공사를 중단한 채 2014. 4.경부터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다. 공사 재개 및 완공 그러던 중 피고는 2014. 9.경부터 원고들과 하수급인들에게 동하종합건설이 미지급하고 있던 하도급공사대금 중 일부를 대신 지급하였고, 그 무렵 원고들과 하수급인들은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여 2015. 1.경 이 사건 호텔을 완공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가 2014. 9.경 동하종합건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