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105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23. 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7월 분 임금 1,960,2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8,625,02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에서 2015. 4. 23. 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813,6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2,583,739원을 당사자 간 지금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인 2017. 2. 1.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사가 기재된 피해자들 작성의 진정 취하 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