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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3.18 2013노6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H을 때려 상해를 입게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팔 부위를 걷어찼다’고 진술하고,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 A이 얼굴 왼쪽 부위를 때리고, 자신을 잡고 폭행을 하여 힘에 의해 바닥에 쓰러졌고, 넘어진 상태에서 팔 부위를 걷어찼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온 바, 위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상호 일치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I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이 H의 팔을 걷어찼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 중 1명이 H을 넘어뜨려 H이 손목을 다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의사 N이 H에 대하여 2013. 3. 8.자(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일자이다)로 발행한 상해진단서에는 주상병은 ‘기타 명시된 손목 및 손의 손상’,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은 ‘타인에 의한 구타라고 본인 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리고 잡아서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발로 위 피해자의 팔 부위를 걷어찼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