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피고 B은 2019. 10. 7...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7. 12. 21.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고단463호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은 피해자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지불각서를 작성한다.
1. 위 사건에 관하여 2017. 12. 21.자 합의함에 있어서 합의금 6,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2017. 12. 21.자에 피해자 원고가 영수함. 2. 위 합의금 중 나머지 4,000만 원의 지급방법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나. 2018년 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40회) 매달 말일에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다. 만약, 위 지급이 2회 지체할 경우에는 즉시 미지급금에 대하여 피고들의 수입 및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부동산, 유체동산, 통장 압류 등)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나. 피고들은 2018년 2월경부터 2018년 4월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 제2항에서 정한 4,000만 원 중 합계 3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2018. 5. 31. 및 2018. 6. 30. 각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지불각서 제2의 다.
항에 따라 피고들은 2018. 7. 1. 원고에게 미지급 금액 3,700만 원(= 이 사건 지불각서 제2항에서 정한 4,000만 원 -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피고 B은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2019. 10. 7.까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