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8.29 2014고합109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병원에 알코올중독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였다가 그곳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 E(여, 57세)을 알게 되어 그때부터 서로 친하게 지내다 퇴원 후인 2014. 2. 27.경부터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 22:00경 피해자 집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동거 등의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아 피고인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그러던 중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물자 주먹으로 피해자 오른쪽 턱 부위를 수회 세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장롱 쪽으로 밀어붙이고 장롱에 기대어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를 장롱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얼굴, 머리, 목 부위의 다발성 피하출혈, 머리 부위의 경막하 출혈과 이에 동반된 뇌 탈출에 의한 출혈성 경색, 다발성 늑골골절과 이에 동반된 혈흉 등의 다발성 손상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3. 새벽경 피해자의 집에서 혈흉과 동반된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원본), 시체검안서(부검감정서), 부검감정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