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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9 2017고정8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5. 03:5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B( 지하 1 층) C 노래 연습장 2번 룸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70,000원을 받고 주류인 하 이트 맥주 10 병과 과일 안주를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112 신고자 및 손님이었던

D과 전화통화에 대하여)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