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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11.19 2019가단27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북구 C 답 123평에 관하여 2003. 1.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①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의 부친인 D의 소유였다가 D가 2003. 1. 5. 사망한 이후 피고를 포함한 상속인들 앞으로의 지분 비율에 따른 상속, (상속인들 사이의 지분) 증여, 매매 등 과정을 거쳐 현재 피고 앞으로 단독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②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1. 2. 원고(매수인)와 D(매도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대금 4,000,000원)가 작성된 사실, ③ 이후 피고는 2007. 7. 2.에 이르러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D의 상속인으로서 위 2003. 1. 2.자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이행을 약속하는 취지(‘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서 원고를 소유자로 인정하고 협조한다’)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서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2003. 1.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2003. 1. 2.자 매매계약서는 D가 2002. 10.경부터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하였다가 사망하기 3일 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원고에 의하여 위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2007. 7. 2.에 이르러 피고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그 이행을 요구(즉, 위 매매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는 바람에 피고가 이에 속아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니, 그 해당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2003. 1. 2.자 매매계약서의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