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4. 06: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대보약국 앞 편도 3차로를 2차로를 따라 비산네거리 방향에서 반고개네거리 방향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횡단보도가 있었으며 제한속도가 70km 이하인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 이하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20km 초과한 속도로 진행하여 전방의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5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2. 14. 09:30경 저혈량 쇼크,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수사보고(타코메타 분석지 및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타코메타 분석의뢰)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