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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2.12.선고 2019노176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사건

2019노17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성겸(기소), 황의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공우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고합560 판결

판결선고

2019. 12. 1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진료실에서 자신의 환자로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마치 진료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위계로써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혼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살펴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살펴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1.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 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앞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정상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노경필

판사심연수

판사임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