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는 2013. 11. 23. 13:40경 수원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술을 마신던 중 업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서로 싸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20,000원 상당의 의자 4개, 탁자 3개, 집기류 5개 등을 집어 던짐으로써 위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C(34세)의 얼굴과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부위를 2-3회 가량 내리치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 제1항(위험한 물건으로 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고, 손괴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