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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6 2013고단734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는 2013. 11. 23. 13:40경 수원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술을 마신던 중 업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서로 싸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20,000원 상당의 의자 4개, 탁자 3개, 집기류 5개 등을 집어 던짐으로써 위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C(34세)의 얼굴과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부위를 2-3회 가량 내리치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고, 손괴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