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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23 2014가단3822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차2739호로 피고가 2012. 10. 8.부터 2013. 4. 8.까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공급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3. 6. 7. ‘원고는 피고에게 37,101,2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3. 6. 28.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타채15776호로 원고의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 후 D이 위 보증금을 공탁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배당절차에서 2014. 11. 28. 추심권자인 피고에게 40,577,39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한 뒤 위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인 2014. 12. 5.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세교물산이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원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지급명령을 받았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으므로, 피고가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받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 단 원고는, 소외 회사의 물품대금채무는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세교물산에 대한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소외 회사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피고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을1 내지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