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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4나4342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2. 16. 14:30경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에 있는 셀프세차장에서 B 체어맨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세차장 쪽에서 입구 쪽으로 후진을 하다가 때마침 세차장으로 진입하여 들어오던 C 운전의 D BMW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석쪽 문짝 부분을 피고 차량의 뒷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C와 원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3. 8. 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 8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인 원고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상법 제682조).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세차장 앞 도로의 반대편 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서둘러 세차장 안으로 진입하면서 세차장에서 나오는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480,000원(= 800,000원 × 0.6) 및 이에 대하여 위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3. 8.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7. 2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