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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8 2016가합57137

사해행위 취소등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59,559,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5.부터 2017. 4. 1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D’라는 상호로 방화문 제작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철물창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아 ‘E 신축공사 현장’ 외 5개 현장의 금속 및 창호공사를 시공한 회사이다. 2) 원고는 피고 B이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하도급받아 금속 및 창호공사를 하는 공사현장에 2016. 6.부터 같은 해 8.까지 아래와 같이 합계 259,559,30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공사자재(방화문 및 프레임)를 납품하였다.

해당 월 물품대금(부가세 포함) 2016. 6.분 89,669,800원 2016. 7.분 162,519,500원 2016. 8.분 7,370,000원 합 계 259,559,300원

나. 별지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한 채권양도, 가압류의 경합 및 F의 공탁 1) 피고 B은 F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E 신축공사 현장’ 외 5개 현장의 공사와 관련하여 F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파이프 등 공사자재를 공급받는 거래를 해 오면서, 2012년경부터는 피고 C으로부터 물품거래 외에 자금을 대여받기도 하였다.

피고 B은 위 물품대금 및 대여금 채권과 관련하여 피고 C에게 2016. 4. 29.경부터

7. 29.경까지 액면액 합계 10,138,395,925원의 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으며, 2016. 8. 1.에는 1,805,000,000원, 같은 달 3.에는 10,000,000원을 새로 차용하였다.

피고 B은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6. 8. 9. 피고 C에게 이 사건 채권을 비롯하여 당시 피고 B이 가지고 있던 공사대금채권을 모두 양도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부여받아 F에게 이 사건 채권의 양도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