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9.05 2013노87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합계 5,7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음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소취소의 의사를 표시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그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원심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의 이 사건 각 범행수법과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