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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2 2018고단84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 2 층에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C 라는 보습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7. 2. 28.까지 근로 한 D의 2016년 12월 임금 500,000원, 2017년 1월 임금 1,500,000원, 2017년 2월 임금 1,500,000원 등 임금 합계 3,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면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2. 13.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 취하 서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