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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46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1. 20:18경 인천 강화군 양도면 강화남로 772 하우고개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를 양도파출소 방향에서 하우고개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면서 서행하여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5세)의 골반을 위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23:31경 병원으로 후송 중 외상성뇌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화면 발췌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그밖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해자 유족과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피해자 사망, 횡단보도상의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