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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4 2015노29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25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횟수 및 대마 흡연 횟수가 각 1회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적극적인 중독 치료 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투약할 것을 권유하여 투약에 이르게 하고, 자신도 투약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12.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