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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26 2017구합85719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2. 26. 원고에게 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8.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20,608,000원(가산금 포함) 및 양도소득세 193,441,000원(가산금 포함,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합계 214,049,00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나. 국세청장은 ‘원고가 부동산을 양도한 뒤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213,198,000원의 고액체납자가 되었으며 기압류 보험금채권 등은 실익이 없어 조세채권 확보가 불가능하다. 원고는 상가건물을 고액에 양도한 뒤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15년 사업소득이 127,000,000원에 달하는 등 소득이 발생하는데도 추가 압류 가능한 재산 및 납부사실 없이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양도대금 등을 은닉재산으로 축적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급증한 출입국 내역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고액체납으로 국내에서는 사업 재개 등이 여의치 않아진 체납자가 여권 유효기간 내 언제든 은닉재산을 유출하여 해외 도피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는 이유를 들어 국세징수법 제7조의4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 제5호에 의거하여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9. 5.경 출국금지기간을 2016. 9. 5.부터 2017. 3. 1.까지로 하는 출국금지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그 후 두 차례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하고, 2018. 2. 26.경 출국금지기간을 2018. 3. 2.부터 2018. 9. 1.까지로 다시 연장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부동산은 원고의 배우자인 B이 지인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