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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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E 일대 104,979.3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6. 25.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2. 10. 23.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14. 4.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성북구청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 B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 C, D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자들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각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데(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가 분양신청 당시 조합원에게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통지하지 않았고,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총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각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에 관리처분계획안을 상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