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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2.19 2018고단40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경 포항시에 있는 B 제휴 점에서 피해자 ( 주) 한빛 자산관리 대부의 이전 채권자인 현대 캐피탈( 주) 와 C 에 쿠스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현대 캐피탈( 주) 와 대출금 3,200만원, 연 이율 17.4%, 매월 1,147,268원을 2017. 8. 22.까지 36개월 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분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26. 경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에 쿠스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 가액 1,600만원, 저당권 자를 현대 캐피탈( 주) 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D으로부터 1,1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6. 3. 10. 경부터 위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면서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고소인 보충 진술서

1.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 원부

1. 수사보고( 사건 외 D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