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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8가합4760

해고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4.경 김포시 C 소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7. 5. 1.부터 2019. 4. 30.까지로 정하여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탁계약서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갑’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을 피고(주택관리업자를 말하며,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5조(위탁관리기구 구성) ① 을은 관리사무소장을 총괄책임자로 하는 위탁관리기구를 갑의 관리사무소에 설치한다.

② 위탁관리기구에는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배치한다.

1. 사무직 : 6인 이내

2. 기술직 : 12인 이내

3. 경비인력 : 22인 이내 - 전문관리 용역업체

4. 청소인력 : 26인 이내 - 전문관리 용역업체

5. 기타인력 : 0명 ③ 을은 직원이 결원된 경우 지체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기간은 2017. 5. 1.부터 2019. 4. 30.까지(2년간)로 한다.

②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을의 직원은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계속 성 등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그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을이 재무상태, 보유한 주택관리사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

2. 을이 금품제공 등 부정한 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