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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0.21 2015가단3275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및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 및 동산(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공유물’이라고 한다)을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현재까지 이들 사이에 이 사건 공유물에 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중 1인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위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유물은 원, 피고 사이의 동업약정의 해지에 따라 원, 피고가 공유하고 있는 물건으로서 각자의 사업에 필요하나, 당사자 사이의 오랜 분쟁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지분 매수방법이나 분할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공유물은 면적이 98㎡에 불과한 농산물가공공장 및 동산으로서, 실질적으로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