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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2 2015고정1599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 북구 D 소재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주택 건설업, 대지조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 승 인권 자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6. 2. 경 천안시 동 남구 E 임야 13,200㎡에 대하여 천안시장으로부터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승인을 받은 후, 2014. 9. 12. 경 사업주체의 상호를 ‘F 주식회사 ’에서 ‘B 주식회사’ 로, 대표자를 ‘G ’에서 ‘A ’으로, 영업장 소재지를 ‘ 천안시 동 남구 H, 2 층 ’에서 ‘ 천안시 서 북구 D’ 로, 시공자를 ’ 덕 영종합건설( 주) ‘에서 ’ 하나 종합건설( 주)‘ 로 변경하는 등 승인 받은 사업계획 사항을 변경하였음에도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그대로 시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현장사진, 판결 문,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자 행정처분 현황,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서,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변경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주택 법 제 97조 제 2호, 제 16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주택 법 제 100조 제 2 항, 제 97조 제 2호, 제 16조 제 5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