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11 2015가단25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37,50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4.경부터 2013. 11.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수목 등을 공급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수목대금 24,837,500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24,837,5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