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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23755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732,373원과 그 중 22,301,793원에 대하여 2016.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최옥은 지급명령으로 확정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