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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14 2013고정1946

주거침입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6. 14:00경 성남시 분당구 C빌라 2동 206호 소재 피해자 D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남편 E이 집에 없다고 말하고 현관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E이 집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있던 현관문 번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연 후 집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집 안에 있던 D가 들어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먼저, D의 주거에 침입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임의로 D의 집 현관문에 설치된 번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연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D의 남편인 E이 집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열었다고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의 주거에 침입할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또한, 피고인이 D가 거주하는 집의 소유자이고, D와 그 남편인 E은 피고인에게 집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E을 만나기 위하여 집을 방문하였다가 이 사건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