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6. 14:00경 성남시 분당구 C빌라 2동 206호 소재 피해자 D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남편 E이 집에 없다고 말하고 현관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E이 집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있던 현관문 번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연 후 집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집 안에 있던 D가 들어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먼저, D의 주거에 침입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임의로 D의 집 현관문에 설치된 번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연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D의 남편인 E이 집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열었다고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의 주거에 침입할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또한, 피고인이 D가 거주하는 집의 소유자이고, D와 그 남편인 E은 피고인에게 집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E을 만나기 위하여 집을 방문하였다가 이 사건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