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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1 2013가합56508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3. 10.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기업시설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5억 7,000만 원, 채무자 소외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5.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0. 3. 1. 노인요양시설설치신고를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E요양원’이라는 상호로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다. 이 사건에 관련된 구 노인복지법(2011. 3. 30. 법률 제10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2011. 4. 15. 제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용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으로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ㆍ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ㆍ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를 제외한다)에 한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③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