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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25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05』 피고인은 2016. 8. 14. 00:40 경 서귀포시 신동로 67번 길 28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신중로 56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939』 피고인은 2016. 10. 27. 01:00 경 제주 서귀포시 장수로 97에 있는 초야 동 막골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홍 중로 52-0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75』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4. 0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가 되도록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말투가 떨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신중로 56에 있는 한국 전력 사거리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새서 귀 초등학교 방면에서 라마다 호텔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전에 서 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려는 도로의 중앙선 오른쪽 편 차로로 안전하게 좌회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35 세) 운전 D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