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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26 2012노285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 보관판매로 단속되고서도 또다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범행을 계속하여 4차례나 단속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3행의 “시험분석결과서, 각 시험분석결과 회신, 감정회신”은 “각 시험분석결과서, 각 시험분석결과회신”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 시험분석결과서, 각 시험분석결과회신”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