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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48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3. 14:53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동에 이르러 그곳 입주민의 출입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곳 입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위 건물 D호 앞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전동킥보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피해자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장면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야간이 아닌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다른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