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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9 2014고단106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8.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3. 17.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1. 04:00경 인천 남구 CQ에 있는 ‘CR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CS가 잠이 든 사이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S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