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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5.05.20 2015노35

살인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 살인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기초가 되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려는 피고인 앞을 피해자가 막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비하여 생명을 앗아간 결과가 너무 참혹하여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아니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