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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7고정6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6. 22: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0( 영점이 영영)%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관악구 신 림 로 209 신림 2 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적발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경제적 환경 및 국내 체류자격 문제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