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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7 2020나1341

건물명도

주문

1. 피신청인( 준재심 원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신청인( 준재심 원고) 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신청 인은 2002. 4. 1. 경부터 피신청인( 준재심 원고, 이하 ‘ 피 신청인’ 이라고 한다 )에게 [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상 1 층 중 [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51.21㎡를 임대하여 오던 중, 2018. 11. 21. 피신청 인과 사이에 임대차 보증금 87,430,000원, 월 임료 2,056,3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월 관리 유지비 364,5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를 갱신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신청 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제소전화 해를 한다.

관련 위임장 공증 및 제소전화해 절차 비용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각자 부담하고 피신청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함께 공증 받은 제소전화해 위임장을 신청인에게 보관시킨다.

』(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제 30조 제 3 항) 3) 신청 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피신청인에게 ‘ 신청 인과 피신청인 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제소전화해 신청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C에게 소송 대리를 위임하고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화해 등의 권한을 수여합니다

’라고 부동 문자로 기재된 소송 위임장 양식을 교부하였고, 피신청 인은 위 소송 위임장 양식의 위임인 란에 날인하여 소송 위임장을 완성한 다음, 2018. 11. 21. 공증인 D의 사무소에서 위 소송 위임장의 기명 날인이 피신청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는 인증을 받아 신청인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청인에게 그 인증서( 이하 ‘ 이 사건 인증서 ’라고 한다 )를 제출하여 신청인이 이를 보관하도록 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