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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8 2014가합6428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8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7.부터 2015. 8. 28.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획, 디자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기계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B은 2012. 8.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원고의 디자인팀 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12.경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의 기계 제품인 ‘D’ 시리즈의 브로셔(홍보용 책자) 제작을 의뢰받고 2013. 1.경 디자인 시안을 피고 회사에 제출한 후 피고 회사의 수정 요구에 따라 디자인을 수정하여 D C, D, F, P 시리즈 각 국문판, 영문판 브로셔의 다자인을 마쳤다.

다. 원고는 2013. 1.경 D P 시리즈 브로셔(24p) 국문판 500부, D P 시리즈 브로셔(24p) 영문판 2,000부 및 영문판 1,000부 제작(기획, 편집, 제판, 인쇄, 제본 포함)에 대한 각 견적서를 피고 회사에 제출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들은 E회사(F)로부터 D P 시리즈 브로셔 국문판, 영문판에 관하여 원고보다 낮은 금액의 견적서를 각 교부받은 다음 E회사에 위 P 시리즈 브로셔의 인쇄를 의뢰하였다.

마. 원고는 2013. 2.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D C 시리즈 브로셔(12p) 국문판 500부, 영문판 2,000부를 합계 9,83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D D 시리즈 브로셔(12p), D F 시리즈 브로셔(16p)를 합계 21,780,000원(D 시리즈 9,834,000원, F 시리즈 11,946,00 0원)에 각 제작하기로 약정하고, 위 D C, D, F 시리즈 브로셔를 각 제작하여 피고 회사에게 납품한 후 피고 회사로부터 제작대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8~10, 15~22호증, 을가 제1~3호증, 을나 제4~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D P 시리즈 관련 손해배상청구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회사는 피고 B과 공모하여 D P 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