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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2 2018노3705

업무상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하여) 관련 대법원 판결의 내용 및 취지, U 교회가 피고인을 상대로 그 직무집행정지가 처분을 신청하게 된 경위, 위 가처분 신청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D 빌딩의 관리 단의 자금으로 위 가처분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를 지불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로 충분히 의율이 가능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의 범행 내용, 범행 경위, 동영상이 전송된 상대방의 지위와 그 범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