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3.16 2014고정123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6 02:10경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위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E(남, 17세)외 4명에게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5병을 1병당 3,000원씩 총 15,000원 가량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