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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8.28 2018노73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증언하게 함으로써 2차 피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술을 함께 마신 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형사합의 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특수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직장 동료와 가족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항소심에서 생긴 사정변경을 포함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