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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5 2020고단27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5. 04:39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고 무면허운전이기도 하다.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5년 이상이 지났고, 다른 전과는 없으며,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